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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사항

by 보말아빠 2022. 7. 2.

1.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세금 감면혜택 (공동명의 가능)

  •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)에 해당되시는 분 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(시각 4급 이상)
    •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초과 0.1 이하인 분
    •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분
  •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~7급
  • 수혜자 본인의 단독명의 또는 주민등록 등본 상 장애인과 동일 세대인 가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)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(이때, 지분률에 상관없이 감면 가능)
  •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.
    • 배기량 2,000cc 이하의 승용차
    • 승차정원 7명 이상,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
    •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
    •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
    •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
  • 감면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 및 공동명의 상태로 장애인과 세대 분리 시에는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 (단,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 취소, 그 밖의 부득이한 사항 제외)
  • 기존 감면받은 차량(A)이 있을 경우 새로운 차량(B)를 구매하면서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봤고, 구매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감면받은 차량(A)을 처분(매각, 폐차, 수출 등)하지 않으면 감면 받았던 B의 취등록세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.
  • 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 제시하면 된다. (공동명의시 주민등록등본을 수혜자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한다.)

2. 감면 내용

  • 승차정원 7인 미만의 승용차 - 140만 원 까지 감면
  •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 - 취등록세가 200만 원 미만일때 전액 감면, 이상일때 85% 감면(15% 본인부담)
  • 1년 이내 차량을 처분 할 시에는 감면받은 취등록세를 추징당하며, 5년이내 처분하면 감면받은 자동차세도 일할계산되어 추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