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자동차1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사항 1.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세금 감면혜택 (공동명의 가능)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)에 해당되시는 분 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(시각 4급 이상)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초과 0.1 이하인 분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~7급 수혜자 본인의 단독명의 또는 주민등록 등본 상 장애인과 동일 세대인 가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,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)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(이때, 지분률에 상관없이 감면 가능)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. 배기량 2,000cc 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7명 이상,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.. 2022. 7. 2. 이전 1 다음